8개 특별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위원 정원 수 증원

대한변협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2년간 법조대화합, 직역수호, 직역창출 등을 위해 힘차게 일할 것”이라며 “떠날 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이사들께서도 열심히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변호사 현장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됐다.


그간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2년 이하인 신규변호사는 의무전문·의무윤리 연수 이외에 직무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현장연수를 추가로 이수토록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회원의 부담을 이중적으로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돼 와, 이를 폐지해 회원 부담을 감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도 폐지키로 했다.


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법시험 존치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등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고, 사법시험 존치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 사회 내부 갈등이 극대화된 바 있는 등 법조화합을 이뤄야 할 현 시점에 더 이상 해당 위원회를 유지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종 위원회도 신설됐다. 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 ▲형사사건성공보수유효화특별위원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 ▲법무담당관제특별위원회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가 새로 설치됐다.


또 기존에 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일과가정양립을 위한 위원회의 일부개정규정(안), 변호사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켜 위원회 위원 정원 수를 각 40인, 50인, 50인으로 증원했다.


이외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이사) 보선(안), 변호사연수원장·부원장 임명(안),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 사무총장 임명 추인(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추천(안), 급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계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주요회무 집행사항 보고, 전차의사록 승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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