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심판정에 반드시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제3항이었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소환의 뜻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연원은 ‘검찰 소환’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였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권한이 없다.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형소법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검찰은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왜곡의 시작은 일제 식민지 조선 검찰이 피의자 소환권을 불법적으로 만들어낸 데 있다.

당시 일본 본토의 다이쇼 형소법에 따르면, 소환은 출석의무를 발생시키고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했다. 판사의 영장으로만 가능한 강제처분이다. 본토 검사들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검사들은 조선형사령에서 소환권이 유추된다고 주장해 일제강점기 내내 행사했다.

이에 더해 지금 언론은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뜻뿐인 소환(召喚)을 마치 검찰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소환 통보’ 같은 어법에도 안 맞는 표현을 쓰고 있다. 검사가 부르면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식민지 시절 몸에 밴 노예적인 생각을 없애기는커녕 ‘소환=출석’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용어들은 특히 검찰에 많은데 ‘검사장’도 그 중 하나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은 46명’ 등은 사실 오보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거친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인 적이 없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뿐이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1월에 없어졌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 이게 권위주의 시절 검찰청법이다. 그래서 2004년 9월 대법원 변론에 나간 공판검사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태현 검사입니다.”

46명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별표 1]’에 나오는 명단이다. 공용차가 나온다. 이들을 통칭하는 타이틀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다. 홍만표 변호사는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하던 대검찰청 검사였다. 그래서 홍만표 기조부장에게 공용차가 있었다. 대검에서 공용차가 없는 사람은 직책이 연구관이라서 그렇다.

*사족이지만 검사장은 직책이다. 이영렬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지만, 박정식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지 검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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