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몇년 전에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 다시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때는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으니 다시 용기를 냈다”는 것이었다. 비단 그 의뢰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100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혼 결심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져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경우(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함)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할 때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었고,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60세)가 되었을 때 직접 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2014년에 2012므2888 사건에서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얼마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해당 법은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이와 같이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기에 직접 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 혼인기간 중의 연금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연금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때(60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때(65세)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등 각각 청구기간이 다르고, 청구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아직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군인을 배우자로 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때 별도로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변호사로서는 연금에 대한 의뢰인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혼 이후에 꼭 절차를 밟아서 수령하시라고 안내를 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균등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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