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기로 한 A사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A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15억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한편 C사는 A사로부터 위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한 용역대금으로 A사에게 2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중 22억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A사는 D사에 대한 15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A사가 아닌 대표이사 피고가 15억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가 계약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않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A사는 위 금원 중 15억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과는 별개로 A사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A사를 대신하여 C사와 D사로부터 받아 A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37억원의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2.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A사를 대신하여 C사와 D사로부터 지급받은 도합 37억원 중 공탁액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A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피고가 위 22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달리 A사의 피고에 대한 금원반환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A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A사의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은 원고가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가 A사의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돈을 횡령하였음을 기초로 하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의 입증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는 기존 형사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인출한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환송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 후 환송심도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횡령죄의 입증책임에 관한 형사 판례를 민사소송에서의 피압류채권의 존재 내지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는 임직원들은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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