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학자·법조인 사이에서 ‘검사장’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제도를 일별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선 선거제도의 장점을 살펴본다. 첫째, 검사장을 선거하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위법·부당한 지휘·감독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모든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하고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법률조항으로 보아 검찰총장 및 모든 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영향도 받게 되어 있다. 검찰청법이 법무부장관은 특정사건의 경우에 담당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구체적 특정사건의 경우도 검찰총장 내지 검사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각 검사는 수사에서 검찰총장 및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외에 대통령·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도 받고 있다고 본다.

검사장을 선거하여 취임하게 하면 검사들의 권한행사에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검사장을 선거하여 취임하게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부 상층에서 직무처리를 하는 검사에게 명령하고, 그 검사가 그에 복종해버리면 검사장을 완충지대로 하는 의의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여러가지 면에서 적격자를 검사장으로 선출한다면, 불공정한 ‘상명하복관계’는 상당히 지양(止揚)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각종 녹음 수준, 기자들의 취재의 실태를 보면 위법·부당한 지휘는 상당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력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행정부 상층의 명령에 늘 순종하여 인사를 해온 검사장에서 배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검사장 인사에서는 몇개 기관이 그의 실력·경력·기타 비리 등을 검증하나, 조직에서 위계질서까지 무시하는 고집스러운 업무집행의 가능성 여부도 심사하는 것 같다. 너무 주관적 소신에 의한 고집을 부리는 인사도 곤란하지만 혹 ’해바라기성’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이것은 선거인단의 구성을 잘하면 선거를 통하여 걸러질 것이다.

지금은 작고하였으나, 검사장까지 지낸 나의 중고시절에 절친했던 친구가 내게 들려준 말이 자꾸 떠오른다. 처음에 검사발령을 받았을 때는 제법 소신껏 일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조직’에 동화되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 되더란다. 물론 내가 만난 판·검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신껏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을 받는 점이 있다면, 선거제도는 그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갖는 단점 내지 역기능도 없지 않을 것이다. 첫째, 선거를 하게 되면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그 선거운동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력이 있는 경우는 자기 금전을 지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큰 피해가 없을지 모르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부하 검사·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취임 후 그 보상(報償)으로 공정한 업무처리·인사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1960년 4·19 후 제2공화국에서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도가 실패한 전력이 있음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의 풍토·상황은 지금의 경우와는 달랐다고 생각된다. 무릇 선거제도를 취할 때, 돈쓰는 풍토는 감시되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면에서 인품이 부족한 사람이 검사장에 선출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된 검사·변호사·사회 인사들의 양심상 크게 잘못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상 살핀바에 의하면 선거제도와 현행제도는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장선거인단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하고,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면 다소의 폐해는 있어도 공정성·민주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판사·검사·치안 책임자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점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선거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아예 선거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소극적 태도라고 본다. 나는 이 선거제도가 우리 병폐인 검찰제도의 개혁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채택을 환영한다. 상명하복의 관료조직에 물들어있고, 유난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검찰조직 운영상의 획기적 개혁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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