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변호사 1400여명, 국민 260여명 참여
변협과 14개 전국지방변호사회 연대해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

대한변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 중이다.

변협은 지난 15일 “헌재가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6일부터 진행됐다. 변협은 정치적 의견을 떠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참여자 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난 10일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3월 17일 기준 변호사 1388명, 국민 258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자는 변협 홈페이지(korean bar.or.kr) 왼쪽 상단 팝업 배너를 이용하면 된다.

또 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서 가두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기밀 엄수의무를 위배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선고 즉시 효력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다.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므로, 일반 투표 시간보다 2시간 길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원래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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