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기 변호사(사시 45회)가 지난 6일 서울시 마포구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9년 3월 5일까지다.

김철기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신고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을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