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 당시 경찰의 노조원 체포에 항의한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모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나오자 이들을 체포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합원을 접견하겠다”며 경찰 차량의 진행을 막고서 항의했고, 경찰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초 검찰은 류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권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내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류씨는 “권 변호사는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가능했더라도 조합원 체포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는 노조로부터 ‘연행자 발생 시 신속한 접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권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또한 이날 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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