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과감히 도입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원 윤지영·임정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코웨이 니켈 검출 △3M OIT 성분 필터 한국 단독 판매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형사처벌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인지되도록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 입법사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기업해산이나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사법감시 △공계약 배제 △법위반사실공표 등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와 구별되는 중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해당 제도가 부분적으로 우리 법제도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된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제도의 부분적 도입을 넘어 우리 민법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환경보건법 개정안’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변협 또한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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