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 증거자료, 증거물품에 명확히 포함돼야”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발의됐다.

가짜뉴스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뉴스를 말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과도한 입법규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증거 수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선관위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이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없이 따르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현행법상 선관위가 선거범죄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료는 위·변조, 증거인멸이 쉽고 시각적 식별 가능성이 떨어져 위법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치뤄진 대선 과정 중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가짜뉴스들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

프랑스에서도 엠마누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이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자 러시아가 마크롱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지난해 “러시아가 독일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막대한 재원과 선전도구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탄핵 정국과 관련, 유령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뉴스가 등장하는 등 전세계가 가짜뉴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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