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준법지원인 미선임한 상장기업 상대로 준법지원인 선임 요청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 알려올 경우 전국 회원에게 안내해 연결키로

변협이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한 기업들에게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및 윤리경영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위 제도는 2012년 4월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83개사(58.8%)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128개사(41.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드린다”고 기업들에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이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을 협회로 알려올 경우, 이를 전국 회원에게 안내해 적절한 인사가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 또는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으로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이 선임돼 부패방지, 투명성 제고, 준법경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준법경영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준법지원인 제도는 김현 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시 도입한 것으로, 변호사 직역 확장 사업 중 하나다.

이에 2009년 300여명이었던 사내변호사가 공공기관을 포함해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김현 협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과 경제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부문의 준법경영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준법경영을 기업 스스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미이행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전부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어 “준법지원인을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하기 위해 도입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업에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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