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 변호사 직무에 해당

A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위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변리사 업무를 위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소속 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상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지방회에 신고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변리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중개사업 등의 직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소정의 변호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로서의 업무도 변호사 직무이므로 변호사가 변리사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변리사 직무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변호사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속 지방회에 해당 사무직원 채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업을 하는 것은 소속 지방회의 겸직허가는 물론, 신고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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