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총 10편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변협신문은 제625호부터 각 편을 간추려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된 제5편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요약정리해서 게재한다.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변호사는 법호사법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변협이 정한 공익활동 범위와 그 시행방법은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규정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의 성질

변호사 공익활동의무는 변호사 직무직행의 공익성과 관련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 실현방법으로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는 규범적강제적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 법률적인 제재가 부과된다.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공익활동 종류는 비지정 공익활동과 지정 공익활동(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의 처리)으로 나뉜다.

변협은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비지정 공익활동을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공익활동심사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익활동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 받는다.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ㆍ이행방법ㆍ비용지원

변협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변호사 개개인이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 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공익활동을 직접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위한 대체적공동적 수행방법도 마련돼있다. 방법에는 △미수행시간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소속 지방회에 납부하는 방법 △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으로서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법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지정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시간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제6장 공익활동 기금

각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특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회원이 미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에 대한 대체납부금을 특별기금에 적립해서 그 기금으로 공익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공익활동 의무가 있는 변호사는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 활동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공익활동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변협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체의무인 금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140번글에서 PDF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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