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 “국정농단 은폐 및 헌법수호 의지 없어”
변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 되길, 헌재 결정 승복 위한 서명운동 확대할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즉각 성명을 내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고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통해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유출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행위 등은 법 위배행위에 미뤄보아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위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탄핵사유 중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승자는 국민으로,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위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심으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선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체포나 강제수사도 받을 수 있다. 또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

위 결정으로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위 결정은 헌법에 입각해 내린 결정으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700여명이 서명했다. 앞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협은 “향후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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