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변론준비기일, 16차례 공개변론기일에 이어 지난달 최종변론기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치러진 양측의 열띤 공방은 스펙타클했다. 국내외에 큰 파장을 미칠 이 역사적 대사건은 변론종결이 되었고, 3월 10일 선고기일이 잡혀 이제 선고가 내려졌다.

증명권 무시, 재판부 구성의 잘못 외에 절차적 쟁점을 적어본다.

첫째로, 탄핵사유의 구체성, 명확성, 논리성의 흠결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탄핵절차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대로 탄핵사실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이 그러하다는 취지다. 미국의 닉슨대통령 때 COKE 특별검사의 수사 후 탄핵 수순으로 옮겨진 것과 달리 선(先) 탄핵 후(後) 특검도 문제점이었다.

둘째로, 탄핵사유가 헌법위반 5가지, 법률위반 8가지 모두 13개인데 사유별 개별표결이 아닌 일괄의 찬반 투표에 붙여진 점이다. 이혼사건에서 이혼사유 6가지를 사유별 심리사항으로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탄핵사유불특정, 순서가 뒤바뀐 탄핵소추과정과 함께 이는 졸속이고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국회의 탄핵결의는 부적법, 각하 주장이 있었다. 이 문제를 국회의 자율사항이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은 헌법수호자답지 않은 일일 것이다.

셋째로, 위와 같은 졸속절차상의 하자는 일찍이 문제 삼지 않기로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합의가 논점이 되었다. 국회 측은 이런 불항쟁 합의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 대리인은 선발 대리인에 의한 합의이고, 후발 대리인은 개별대리의 원칙때문에 합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발 대리인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적법성 문제이고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법상 유효한 합의사항일 수 없다고 한다. 큰 쟁점이었다.

넷째로,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사유 13가지를 절차의 촉진을 위하여 헌법위반 중심으로 4가지로 압축, 블랙리스트와 관련사항의 추가를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다. 이것은 소추사유의 변경이고 국회 본회의의 특별수권없이 소추위원 측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부적법한 변경사항이라는 것도 쟁점이었다.

다섯째로, 검찰에서 넘어온 피의자신문조서 등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 진술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하는 대신에 변호인의 동석 하에 작성한 조서이면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심 재판관의 입장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평의결과라면 모르나, 아니면 논점의 하나이었을 것이다.

위 예시한 절차상의 논점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실체법상의 논점이 산같이 쌓여있다. 이 상황에서 평의도 심리처럼, 예컨대 재판관 1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속도전의 각하결정하듯 서두름으로써 평의 역시도 졸속인 면이 있다. 탄핵소추, 심리, 평의 등 세가지 졸속 진행으로 절차상의 정의는 외면한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은 났다. 20분 낭독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로 탄핵이 인용됐다. 소수의견은 없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1년의 나머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일찍이 물러나게 하여야 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이 단심임에 비추어 지상의 재판이 끝났고 역사의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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