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1일 동시에 문을 열고,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두 기관은 신청사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당분간 부산지법, 부산지청 건물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신청사로의 이전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회 기자
jhheo@koreanbar.or.kr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1일 동시에 문을 열고,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두 기관은 신청사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당분간 부산지법, 부산지청 건물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신청사로의 이전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