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이들 중 법제처가 발표한 주요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월 1일 시행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취학 예정 아동이 7일 이상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읍·면·동장에 통보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하도록 했었다.

앞으로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취학 예정 아동이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독촉, 경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경과되거나, 이를 2회 이상 실시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경과사항을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월 1일 시행

학교 건물 내 석면, 라돈 기준이 강화됐다.

앞으로 학교건물 안 공기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수준을 석면의 경우 기존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별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 적용한다.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기준을 확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월 3일 시행

앞으로 음주·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5년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 유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버스 및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3월 21일 시행

앞으로는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혹은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부과받는다.

학교보건법, 3월 21일 시행

유치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에만 교육의무가 있었다.

시행 법령에 따라 유치원장은 매년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3월 23일 시행

스마트폰 앱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앞으로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비동의를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앱 설치나 실행 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에 비동의할 경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접근권한 허용을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항공사업법, 3월 30일 시행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창업이 쉬워진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000만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예비군법 △전기사업법 등 개정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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