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연이어 통과
“개정안,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변협서 총력 기울일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사업자 고의 또는 과실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케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사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정도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징벌과 동시에 장래 유사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토록 했다.

뒤이어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피해 정도의 최대 10배로 규정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 운동을 활발하게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변협 협회장을 주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1000명과 교수 200명이 모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