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4편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총 5장으로 구성돼있다. 이번호에서는 제4편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1장 변호사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변호사법 제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제2장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휴업·폐업

변호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각종 신고・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시 서울회 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seoulbar.or.kr), 서울회 이외 회원은 변협 회원전용사이트(biz.koreanbar.or.kr)를 이용하면 된다. 휴업, 소속회 변경, 폐업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3장 변호사 의무연수

변협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며, 2년을 연수주기로 윤리연수 2시간과 전문연수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들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연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무연수 이수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변협에 이의를 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변협은 교육장을 찾기 어려운 변호사들을 위해 ‘변호사 온라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4장 전문변호사제도

변협은 법률서비스 제공,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한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 극대화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는 최대 2개 전문분야에 대해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의 심사기준으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것 등이 있다.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연수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갱신이 거부된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은 말소되고, 다시 전문분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갱신요건이 아닌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전문’ 표시를 해 광고 할 수 있다.

제5장 변호사의 업무수행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위임인을 대리하는 업무, 신청 또는 청구행위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하여 위임장을 법원 또는 당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기관 소재지의 지방회가 아니라 각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회를 경유해야 하며,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서, 위임장은 각 심급마다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소속 지방회 경유도 심급마다 해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품위를 보전해야 한다. 의뢰인과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 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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