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업무에 바쁜 변호사님들, 잠시 쉬면서 법조윤리 문제 한번 풀어 보시지요.

<문>. 다음 중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①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②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자 ③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된 자 ④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1년이 경과한 자 ⑤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된 자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 학생들이 법조윤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잘 푸셨나요? 답은 ⑤입니다. 혹시 답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 있으시죠?

제가 법조윤리 시험 출제위원을 몇번이나 했고, 로스쿨에서 교수로 강의 중인데, 틀리겠습니까. ⑤번이 답 맞고,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내용은 변호사 사무직원이 되는데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결격사유로는 어떤 죄에 대한 형인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을 다 집행받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그런데 변호사 사무직원의 경우, 변호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정한 몇 가지 특정한 죄를 지어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을 다 집행받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죄는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뢰, 특가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에 한정됩니다. 절도죄,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 내란죄, 간첩죄, 위증죄, 각종 문서위조죄, 증거인멸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하거나 굉장히 중한 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있을 법한 죄들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이런 죄는 아무리 저질러도 변호사 사무직원이 됨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의 말로는 실제로 변호사 사무직원 중 절도 전과 26범도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들도 헷갈리고 의아할 텐데, 일반인들이 알면 기가 막힌다고 할 겁니다.

물론, 과거 범죄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일을 잘못 하거나 비도덕적, 불법적으로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직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현행 변호사법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사무직원의 결격 사유도 변호사처럼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거나, 최소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 관계자분들께도 몇번 말씀드렸으니, 언젠가 고쳐지겠지요.

사무직원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 이외에는 모두 사무직원으로서 규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는 외국변호사도 사무직원이고, 고위 관료 출신자도 사무직원입니다. 이들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문서가 작성되거나 약정서가 작성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지켜지는지 꼭 감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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