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20일부터 실시 … 변호사변리사 의무연수시간 인정 예정
판사, 변호사 등 실무 위주 강의로 1, 2기 수료생 호평 “열정적이고 유익한 강의”

▲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강의계획

대한변협이 지식재산권 실무 능력 및 소송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

변협은 오는 20일부터 5개월간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을 운영한다. 강사진은 현직 변호사, 판사, 로스쿨 교수, 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상단 시간표 참조)는 매주 월, 목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총 102시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를 수강한 회원은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 및 변리사 의무연수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수강료 150만원을 본인 명의로 입금(신한 140-008-760263)한 후,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이 필요한 회원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서식에 별도로 변리사 등록번호 등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강의 수료를 위해서는 결석횟수가 10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출장, 직장 업무 및 질병,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식재산연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시간 인정은 불가능하다.

변협 관계자는 “수강료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환불처리되고, 법인명 등으로 입금하면 입금 확인이 어려우니 입금자명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서 입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기 48명, 제2기 52명 수료, “이론과 실무 모두 잡았다”

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015년 개설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교육과정이다. 2015년 실시한 제1기 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48명, 제2기는 52명이 수료했다. 이 중 변리사 등 비변호사는 각 1명, 4명이었다.

변협은 지식재산연수원 강의 때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생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10강 ‘국제특허소송의 사례와 실무’를 강의할 권영모 변호사는 지난 설문조사에서 “열정적인 강의였고 영상자료 활용이 정말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