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제49대 변협회장 “지방연수 활성화, 성공보수 합법화할 것”
변협 감사에 안병희, 송영숙, 황수철 변호사 선출 … 총 314명 투표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선거, 총회 의장 선출, 예산승인 등 주요회무 심의 결정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현 변호사는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변협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다”면서 “변호사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인사를 전하고, 유사직역 침범 시도 방어,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 찾아가는 지방연수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기총회를 끝으로 대한변협 협회장에서 다시 재야 변호사로 돌아가게 된 하창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면서 “새 집행부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조동용 신임의장 주재로 회칙 개정안 등 의결사항 논의

정기총회 의장으로는 조동용 변호사(사시 24회)가 323표 중 169표를 얻어 선출됐다. 투표로 정기총회 의장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협회장 지명으로 의장이 정해졌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장 선출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 의장을 투표로 선출하게 됐다.

부의장은 오시열 변호사(사시 24회), 간사는 이장희 변호사(〃 47회)가 맡게 됐다.

조동용 총회 의장은 “공정한 총회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전회의사록 승인, 의사록 기명 위원 지명승인, 2016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를 진행한 후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기존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법인회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 통과됐다. 법인회원 수 증가에 따라 법률소비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회원 구분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 말 819곳이었던 법무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955곳으로 늘었다.

감사 선거 출마자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임원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변협 감사로 출마할 경우 기탁금 없이 선거 비용을 협회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개정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일부 비용을 후보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돼, 특수한 경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대비해 종이문서로도 변호사자격등록 및 소속변경등록 신청의 승인 통지를 송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중 일부개정규약(안), 법제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변협 감사 3인 선출 … 제49대 집행부는 내달 7일 선임 예정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변협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감사도 선출했다. 당초 감사 선거 출마자는 6명이었으나 라은정 변호사가 사퇴함으로써 총 5명이 각축전을 벌였다.

투표 결과, 총 314표(무효 2표 포함) 중 안병희 변호사(군법무 7회)는 90표(28.66%), 송영숙 변호사(사시 40회)는 74표(23.56%), 황수철 변호사(변시 2회)는 69표(21.97%)를 얻어 2년간 감사로서 활동하게 됐다.

안병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제48대 집행부에서도 감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떨어졌으나 이번 감사 선거에서 득표 1위를 차지했다.

부협회장, 상임이사 등 제49대 변협 집행부는 내달 7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공로상 등 각종 시상

변호사 50년상, 공로상(1면 사진),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법조기자상 등 각종 시상(수상자 명단은 2면 하단에)도 진행됐다.

50년 이상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변협·지방회 발전 또는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한 서차수, 임광규 변호사에게는 순금메달 15돈이 수여됐다.

또 실무경력 10년 이하 변호사 중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변호사 11명에게는 청년변호사상을 수여했다.

한편, 대한법조원로회(회장 류택형)도 이날 정기총회에서 하창우 제48대 변협회장, 김한규 93대 서울회장, 노영대 변호사(광주회), 양정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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