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분야 분쟁 가운데 가장 빈발하는 것이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다.

짧아도 2~3년, 길게는 7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당연할 터이나, 이런 저런 연유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계약기간, 수익배분비율 등 기본적인 정도만 확인하고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 양식에 별 생각 없이 사인하면서 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미 전속계약을 여러번 체결해 본 적이 있거나, 특히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었던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

체결단계에서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소속사 측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는 아티스트에겐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속계약서상 해지에 관한 조항은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속계약상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회사의 의무위반의 경우다. 전속계약에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 측의 명백한 의무위반이 있다면 민법상 해지조항에 근거해서도 해지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들을 보면 매우 막연하거나 아예 한줄로 “적절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매우 부실하게 규정한 경우까지도 있다. 그렇다면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아티스트는 회사의 의무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연예활동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계획적,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 구체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매니지먼트 회사의 매니지먼트 의무에 대해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서비스의 질이나 제공회수 등 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이 계약체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가 해지절차이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을 보더라도 해지 시 14주간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의 해지규정과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물론 전속계약서에서 해지사유를 통보함으로써 즉시 해지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같이 규정한 예는 거의 보지 못했다. 계속적 계약이라 즉시 해지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해지사유가 분명하더라도 해지의 절차 또한 지켜주어야 한다. 절차를 위반한 해지는 해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티스트는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는 등 당초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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