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하자 느긋했다. 이제는 일년 내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평가방법도 경험적으로 축적했다. 그래서 모바일로 검사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 2016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검사평가제의 장점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11월부터 검사평가제 시행을 이메일과 문자로 집중 홍보했다. 대부분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평가했으며 오프라인으로 하는 평가는 극소수였다.

검사평가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연말 마감을 하고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으나, 2016년에는 전국 변호사 1만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일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참여해 3배 정도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검사평가표가 5000건 정도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나 됐으니 두 번째 검사평가는 성공작이었다. 전국 변호사의 참여도는 놀랄 만큼 높았다.

첫 번째 검사평가제 시행 이후 변호사들 사이에 전국의 검사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돌았다. 이 말은 평가를 마감하고 난 후 검사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는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 사례가 많았으나,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 사례가 많이 줄었다. 검사평가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실에 파고들어 검찰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등 수사지연과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아졌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는 여전했다.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하거나,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항고하면 무고로 인지하겠다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 조사하고도 단 몇장의 조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 불러놓고 밤 1시에 나타난 검사도 있었다. 임신 8개월인 참고인을 소환하며, 참고인이 “그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게 돼 있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유산을 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오라”고 하여 강제로 조사한 검사도 있었다.

두 번째 검사평가에서 평균점수는 수사검사 76.78점, 공판검사 79.17점이었다. 이번에는 검사평가표가 풍부해져서 5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에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했다. 수사검사의 최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25.75점, 공판검사의 최고점은 98.5점, 최저점은 33.25점이었다.

수사검사 중 최우수검사는 5명의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덕곤 검사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박현주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우승배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준동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진용 검사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공판검사 중 우수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은정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창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박경화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박성현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황재동 검사가 공판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하위검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속 검찰청은 공개했다.

2017년 1월 24일 언론에 ‘2016년 검사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2015년 검사평가에서 지적된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를 근절해야 하고, 하위검사는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할 것도 촉구했다. 곧 하위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 앞으로 하위검사의 실명과 하위검사로 평가받게 된 수사실태를 통보했다. 해당 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 검사 중 하위검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검사평가표가 많아진 만큼 구체적 수사사례도 많았다. 이번에는 150쪽의 ‘2016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무려 15부나 보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부를 보냈다. 사례집을 달라는 이유를 알아보니 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위한 교육자료를 만든 셈이 됐다. 두 번째 검사평가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이제 검사평가제도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남은 것은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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