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3편 변호사단체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3편을 요약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 총설

변호사법상 변호사단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가 있다. 변호사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변호사 등록,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로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일자는 6·25전쟁 중인 1952년 7월 28일이며, 부산지방법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설립을 가결했다.

변협이 처리하는 사안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지도 및 감독(법 제80조 제1호, 제66조),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변호사징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법 제80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이다. 이 밖에도 변협은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75조). 또한 유사 법조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1906년 단 3명에 불과했던 국내 변호사 수는 100여년이 지난 2008년 1만명이 넘었다. 2014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었다.

변협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협회장은 전국 변호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다. 협회장 임기는 2년이며, 재임기간 중에는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협회장 직선제가 포함된 회칙 개정안은 2011년 11월 14일 상임이사회, 같은달 28일 이사회, 12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변협 집행부는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상임이사 15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로 구성된다.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는 집행부가 회무에 관한 일상적인 결정을 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재정은 지방회 분담금, 특별분담금, 특별회비, 등록료,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뤄진다.

변협은 법률구조재단, 변호사연수원, 법제연구원 등을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제3장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둬야 한다. 단, 서울에는 지방회 1개만을 둘 수 있다.

지방회도 변협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지방회 회무로는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등이 있으며,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장 가입의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는 지방회에 입회하고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소속변경을 하게 되면, 종전 소속 지방회는 당연히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회 회원이 된다.

또 등록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회를 당연히 탈퇴하며,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사망하거나 영구제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취소사유가 소멸돼야 재등록 후 개업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장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법규

법무부장관은 변협 및 지방회를, 변협은 지방회를 감독한다. 변호사에 대한 주무관청은 법무부지만,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른 변호사 직무의 자율적 속성때문에 정부의 변호사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변호사단체는 꾸준하게 정부 견제 활동을 해 왔다. 또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 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