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한돼야

의사표명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략적 봉쇄소송은 손해배상청구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방치되면, 정부가 소송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락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이란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아닌,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비정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악용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이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판자를 검열하고 위협해 침묵을 의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 2016년 3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시 강정마을 주민 및 6개 시민단체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인한 공사방해 등을 이유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것이 그 사례다.

당시 제주회는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것은 시민의 투쟁에 대한 억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14년 미 로스엔젤레스 연방 지법은 이를 근거로 일본계 극우단체가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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