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조찬포럼 개최 … 한국은행 민준규 실장 강의 나서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5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준규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이 ‘통일 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민준규 실장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둔 논의가 활발해지며,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1체제 2경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제로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 대내외 정 치적 지지유지,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수용, 의회 행정부의 입법지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 운영하기 위한 직접적 규제조치로는 △북한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주민의 남한지역 취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제한 없는 고용허가제 등을 들었다.

위 조치의 경우 침해대상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평등권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3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있다.

민준규 실장은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은 통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과제로서 통일의 경제효과에 주목하면서 통일과정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통일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실현에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이 사법기관에 비해 국가이익을 형량하기에는 한층 적합한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한 헌법쟁송에서는 법리적 설득력과 정치적 타당성간 균형유지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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