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행위 구체적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은 “현행법에서 ‘중개’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며 “중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의 처벌요건을 강화해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의 정의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러스트부동산은 더 이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2015년 12월부터 홈페이지,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99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선택권 확보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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