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옷값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검이 대통령의 옷값을 비선실세가 부담했음을 입증하여 옷값의 뇌물성 내지 비선실세와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를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쟁점과 무관하게 국민은 “대통령의 옷값은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옷값 예산은 얼마인가?”가 궁금하다.

모르긴 해도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므로 대통령의 의전과 품위를 위해 나랏돈으로 옷값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이 직접 옷값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니, 의외이긴 하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모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품위유지의무를 지는데, 그들에게 모두 국가예산으로 따로 옷값을 주어야 하나?

대부분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증가해왔다. 일정수준 이상의 공직자에게는 국가가 공관이라는 이름으로 숙소를 제공하여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 준다. 더불어 가족들도 숙식을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주니 월급을 쓸 일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급여저축만으로도 재산이 크게 증가한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과 권력은 커진다. 거기에 비례해 다루는 예산의 규모도 커진다. 또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도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직급과 무관하게 끗발 서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조직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지만, 친지에게 공금으로 밥을 사고 조직의 기념품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쇠고기로 회식하면 끗발이 센 부서이고, 돼지고기로 회식하면 끗발이 약한 부서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명정대(公明正大), 멸사봉공(滅私奉公), 공평무사(公平無私), 선공후사(先公後私), 견리사의(見利思義)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선실세 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다. 부디 대통령 봉급으로 용돈과 가족의 생활비를 쓰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의 리조트에서 3박 4일 휴가를 보냈는데, 숙박비와 식비는 대통령의 자비부담이었고 의전과 경호에 소요되는 세금이 300만 달러가 넘었다 한다. 휴가지 숙식비를 대통령이 자비부담한 것도 뜻밖이지만, 대통령의 휴가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계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오래 전에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 문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웬만한 공·사조직에는 수백 내지 수천명의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법치행정, 법치경영, 법치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덕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국력을 뽐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해도 되나? 써도 되나? 받아도 되나?”를 합법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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