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개시 항고 기각 … 검찰, 재항고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이를 재항고한 상황이며,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검증 과정에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신청했으며, 같은해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재심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이 지원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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