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BBC에서 방영된 미니시리즈 ‘나이트 매니저(The Night Manager)’는 영국 정보부 출신 스파이 소설 거장 존 르 카레(John le Carre)의 동명 원작소설을 드라마화 한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범죄조직, 독재자, 테러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기거래, 이로 인해 초래되는 전쟁 및 민간인 살상과 같은 문제를 현장감있게 그린다.

소형·경량 무기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수도 있다. 그러나 반군단체, 테러리스트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 불법 무기거래는 오늘도 선량한 민간인들의 생과 사를 가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한 성과로,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거래를 방지 및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이 2013년 4월 성안, 2014년 12월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무기의 범위는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대,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포함하는데, 조약 가입국은 이러한 무기들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및 중개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거래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최초의 조약으로서 ATT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앰네스티를 비롯한 NGO들이 1990년대부터 모델 조약안 작성,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 기여를 했다.

둘째, 무기 거래 시 인권 및 인도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조약에 명문화 하였다. 예컨대 조약 제6조에서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무기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수출 허가 시 이전하는 무기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에 사용될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ATT에 원서명국으로 참여하였고,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2월 26일자로 동 조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거래 통제 수준은 국제기준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 제도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비준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비준 자체가 조약 보편화에 주는 의미가 크다.

현재 ATT 사무국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2015년 국제 무기거래 통계 기준 10대 무기 수출국 중 6개국이 ATT 당사국이다. 특히 EU 28개국은 모두 가입을 완료하였다. 제네바에서 열린 지난해 당사국회의에서는 조약 이행에 있어 제도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위해 자발적 신탁 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ATT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다.

그러나 ATT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가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약의 실효성 확보 및 보편화도 과제이다. ATT 강화를 위해 세계 무기 수출입 10위권 국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건설적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