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전원합의체)

1. 사안의 개요

A(1933년생)는 6·25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가 딸 甲(1969년생)을 낳았다. A는 2004년 중국에서 동생 등과 상봉하였다가 북한 당국에 발각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2006년 12월 사망하였다. 남한에 살던 A의 부(父) B는 1961년, 모(母) C는 1990년에 각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8년 C와 남한 생존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07년 북한을 탈출하여 2009년 국내 입국 후 서울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1977년) 취소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3년 실종선고취소 결정을 하였다. 甲은 2011년 B, C 사이의 자녀인 乙, 丙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판결의 요지

1심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제목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인 점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1항에서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 판결 및 대상 판결의 요지

원심은 특례법 제11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취지, 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1조 제1항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면서, A의 딸인 원고 甲이 A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1978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년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탈북한 북한주민이 남한의 가족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최초의 판결인 1심 판결과 달리, 상속인들 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의 취지, 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나 인지청구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특례법 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 형성,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제척기간 제도는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제척기간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권리자(특히 권리를 침탈당한 자)에게는 참칭상속인 및 그 특정승계인에 비해 법의 정신인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수의견처럼 탈북한 북한주민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제척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와 부합하지 않고, 법률해석의 기본원칙 및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 해석이며, 남·북한주민 사이에 사회통합을 이루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거래안전의 보호는 특례법상 가액반환규정, 기여분규정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도입이 조속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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