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추가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6일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 등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관행들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 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징계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추가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을 받거나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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