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 “검찰 전체 명예 떨어뜨렸다”

‘스폰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7일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을 사적인 편의 제공 장소로 이용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검찰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27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5000만원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로 형이 더 가볍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다이어리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에서 근무할 당시 김씨와 김씨의 구치소 동료를 검사실로 불러 식사를 하게 하고 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