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해당 법무법인에 A변호사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한 소송사건의 항소심 사건 수임의뢰가 들어왔다.

이 경우 위 법무법인이 A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변협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는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때에 준용하며,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변호사가 사건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에게 수임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그 사건 수행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법무법인에 수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위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따로 지정하고, A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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