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결격기간 연장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현직 판·검사 등이 비위행위로 구속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변호사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법적 처벌 후에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각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동일한 결격사유더라도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직무관련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결격기간을 2배 가까이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의 윤리성과 공익성을 위해 결격사유를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 형사범죄를 행한 자와 직무 관련 범죄를 행한 자를 반드시 다르게 보아야 할 본질적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 자격 있는 자가 변호사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며 “공직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2배 가까운 결격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며 “현재 결격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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