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매해 인권보고서 발간 … 홈페이지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대한변협이 2016년도 인권상황 전반을 다룬 인권보고서 제31집을 발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변협은 사회정의 실현 및 기본적 인권옹호라는 변호사 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대표적 인권단체로, 국내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다”며 “인권보고서가 우리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인권운동의 방향 확립과 동시에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보고서는 총 3부로 나뉘어있다.

1부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등 부문별 인권상황을 살펴본다.

특집으로 꾸려진 3부에서는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 등을 다뤘다.

부문별 인권상황 중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사형 구형 및 선고 현황을 언급했다.

인권보고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이뤄진 사형선고가 지난 2006년 6명이었다가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사형을 선고한 예가 없고, 무기형선고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긴 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피해자의 법감정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법관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양형기준대로 판결한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재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폐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사형제도 대체 형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문화분야 종사자의 인권상황도 살펴보았다.

인권보고서는 “최근 예술인복지법과 대중문화산업법이 제정되는 등 연예문화분야에 있어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적어도 연예문화분야 종사자들이 노동과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일정 부분 보호방안의 기초가 마련됐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했으며, ‘미로찾기’ 사업단 발족, ‘방송작가 유니온’ 구성 등 각 분야 단체들의 개선 노력도 있었다.

인권보고서는 변협 또는 소속 지방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권팀(02-2087-773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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