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소장 임명일로부터 6년 임기 갱신 주장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장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가 본래 재판관의 잔여 임기인지, 임명일로부터 6년을 갱신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재판관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2월 1일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12일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재판관 잔여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31일 퇴임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협은 “헌법상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써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면서도“경험 많은 재판관이 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법을 조속히 개정해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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