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작성한 문서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1일부터 대한민국법원 앱에 모바일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 변호사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속직원이 작성한 기록을 열람한 후 전자서명을 하고, 소속직원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문서제출 시 소속직원은 전자서명 권한이 없어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을 받아서 문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돼 상위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이 없을 경우 처리할 수 없었으며,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은 PC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근 중인 등록사용자는 전자서명이 불가능해 문서제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와 ISO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사용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사용자 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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