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법제처가 발표한 주요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사소송규칙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2월 1일 시행

가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가정법원은 친양자,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위치한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해야 한다.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 2월 4일 시행

앞으로는 샘플화장품에도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10ml 또는 10g 이하 소용량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즉, 샘플화장품에 사용기간,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2월 4일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재료인 식품은 사용함량에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활자크기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2월 4일 시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월 4일 시행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식품만을 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푸드뱅크(기부식품지원복지단체)에 식품뿐만이 아니라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생활용품 28종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 2월 4일 시행

건축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건축 관련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관계자가 중대 과실로 건축물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재산상 피해가 날 경우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학교체육진흥법 등 개정법령이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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