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이백규 변호사와 주한길 변호사를 신임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첫 시행됐다.
허정회 기자
jhheo@koreanbar.or.kr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이백규 변호사와 주한길 변호사를 신임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첫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