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으로는 이정미 재판관 선출

▲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일 재판관회의에서 이정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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