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법인, 법무법인(유) 원 윤기원 대표

지난 5~7일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제5회 변호사 공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 원은 2009년 법인 설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지원해왔다. 2013년에는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인권옹호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법무법인(유) 원 대표인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봤다.

 

법무법인(유) 원은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기 전에도, 공익위원회 구성(2010)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나 본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며,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도덕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맞는 지인들과 법무법인(유) 원의 전신인 법무법인 자하연을 설립할 때부터 영리와 공익의 동시 추구라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도 잘하면서 공익도 생각하는 로펌’을 위해 소속 변호사 각자가 공익활동에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단법인 선이 설립되기 전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면서 법인 차원의 공익활동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었지요.

 

사단법인 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법무법인(유) 원의 공익위원회는 변호사 및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 구성원 변호사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적극적·체계적으로 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2013년 11월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어떤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공익법률지원시스템을 통한 실질적인 법적 조력, 변호사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 및 가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단법인 선 설립을 계기로 기존 공익위원회를 선 소속으로 전환했으며, 다른 법인과는 달리 공익전담변호사로 중견변호사인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초빙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요구와 사무실 변호사들간의 긴밀한 소통창구역할을 잘 해 주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나요

사단법인 선은 사회적경제, 여성인권, 국제인권을 주요 과제로 삼고, 유관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교육프로그램 진행, 법률자문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공정무역단체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는 식이지요. 변호사들이 단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과 토론회 등 입법운동도 함께 해 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과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결과, 변호사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부터 유재우 변호사가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이유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성인권위원회, 김병주 변호사가 중심이 된 국제인권위원회, 서순성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원민경 변호사가 주도하는 환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선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경제리더십포럼’ 강좌와 법률가를 위한 ‘지구법강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속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가 사회적경제 분야 유명 강사를 10분 정도 섭외하고 보니, 소속 변호사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을 변경하여 관심을 가진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 강좌로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경제리더십포럼’의 시작이지요.

2015년에 10차례 강의를 진행했는데 많게는 100명이 넘는 성황 속에서 강좌가 계속되었고, 상당수가 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강한 시민들이 강의 내용을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었어요. 그 제안을 받아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라는 책을 김성진 변호사가 잘 엮어 출간했습니다. 2016년에도 10차례 사회적경제 분야 유명 강사의 강의를 잘 진행했고, 그 내용 역시 책으로 낼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 환경, 생명의 가치를 소속 변호사는 물론 법률가들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구법강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금실 변호사와 김성진 변호사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에 4회, 2016년에도 4회의 강좌를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인정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강좌 역시 많은 변호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법인 대표로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단법인 선을 설립한 이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전부가 사단법인 선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 거의 모두가 빠짐없이 많건 적건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익활동 시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그 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등의 정책으로 함께하는 모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공익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 실제로도 거의 모든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에 비해 실제 공익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년 10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어 대형이 아닌 중형로펌 치고는 많은 건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공익소송이란 것이 사실 대부분 간단한 소송이 아니고, 품이 많이 드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로펌 경영진은 공익소송 수행을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협약을 맺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의 소통 속에서 공익소송으로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같이 진행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공익활동을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변론심사위원회를 맡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는 덕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 등 법조계의 비윤리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잊은 결과라고 봅니다. 변호사는 법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공적인 직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 법을 다루는 업무를 통해서 생계도 유지하는 직업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가 권력과 부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력을 원하면 정치를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합니다.

로펌도 돈만을 벌기 위한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로펌은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업무를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서 그들의 활동 또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돈보다 정의가 변호사들의 우선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로펌으로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공익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요

올해에도 저희 법인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지구법강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적 자산을 사회, 법조계와 함께 나누는 플랫폼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변호사님들의 재능기부, 즉 단체에 대한 법률자문, 공익소송, 법개정 운동에 조력하는 것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법인 차원의 물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변호사 공익대상으로 받은 상금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민단체, 인권단체,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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