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추가모집 받아

제3기 마을변호사 추가모집이 시작됐다. 이번에 합류하는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미배정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 6월부터 변협·법무부·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마을변호사 활동을 원하는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제3기 마을변호사 모집 안내문’에서 미배정지역 현황을 참고해 원하는 읍·면을 정한 후 마을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해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되는 마을변호사 임기는 2018년 6월 4일까지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제도로 꼽힌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959명의 마을변호사가 109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배정은 기존 변협에서 담당했지만, 제3기 마을변호사부터는 관련 업무가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돼 각 지방회에서 마을변호사를 모집·배정해왔다.

마을변호사 활동은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홍보비 및 상담사례 원고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방문상담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기획팀(02-2087-785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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