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는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모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1975년 박씨와 혼인하였으나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가 2004년 이혼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한씨는 2010년 6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동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14년 박씨는 국민연금공단에 한씨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한 후 2014년 6월 한씨의 노령연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는 2014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청주지법에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한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2018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