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장애인에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법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이 적용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면책 적용이 되지 않자 어린이 보행사고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찬성 및 보완’의견을 전했다.

변협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례법상 예외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었음이 통계적으로도 명확하므로 노인·장애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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