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진태 의원은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장애 아동이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안에 대해 변협은 찬성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전자장치는 특정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이면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에 대한 취약성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 가능함으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