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호 논문은 내달 3일까지, 4월호 논문은 3월 말까지 제출

법조협회가 ‘법조誌’ 2월호 및 4월호 논문을 공모한다.

2월호 연구주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증거능력Ⅱ’이다.

최근 영상녹화, 녹음테이프, 진술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투고기한은 내달 3일까지며, 선정된 원고는 2월호(2월 28일자)에 게재된다.

4월호 연구주제는 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해석,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이다. 투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4월호(4월 28일자)에 게재된다.

논문 투고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교수,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다.

투고 방법 및 논문 작성방법은 법조협회 홈페이지(bupj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조협회(02-2110-36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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