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전자투표 시행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가 내달 2~3일 양일간 시행된다.

이번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기준일은 2016년 12월 29일이며,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지방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로 협회장 선거 때와 동일하며,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election.koreanbar.or.kr)에서 변협 홈페이지에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후 투표하면 된다. 변협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회원은 각 지방변호사 본회에 설치된 PC로 안내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선거구 확인은 대한변협 선관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회 사무국에 비치된 대의원선거인 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02-2087-7860~2)으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