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박영선 의원,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등 도입 추진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위해 ‘재정담당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심리 요청하는 제도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을 기존 고소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해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변협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협은 지난 2015년 재정신청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변협은 “박영선 의원과 함께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재정신청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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